직원 인사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21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