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0조(장학금의 환불)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학비감면이 아닌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제적되었을 때에는 장학금을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5.9.1><개정 20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