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9조(지급중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의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인 경우<개정 2013.3.1., 2015.9.1., 2016.6.1., 2017.7.1., 2023.2.8.>
3. 재외국민 및 외국인특별전형자 1학년은 12학점 미만인 경우, 상위학년은 위호에 따름<신설 2004.9.1>
4.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5. 외국파견유학생장학은 현지대학의 최저학점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7.7.1., 202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