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학기당 두 개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금액이 큰 장학금을 지급 한다.<개정 2022.2.8.> |
| ② | 교내·외 장학생에 동시 선발된 경우 국가 또는 교외 장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봉사장학금과 행정연수(근로)장학금, 교내·외 각종 경시대회 장학금, 해외연수 장학금, 교내기타장학금 등은 교내·외 장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여 중복지급 가능하며, 등록금 명목의 국가장학금, 교외장학금, 복지장학금 등은 수업료 범위 내에서의 중복지급을 인정한다.<개정 2022.2.8.> |
| ③ | <개정 2008.7.1, 2012.8.30><삭제 2020.1.23.> |
| ④ | <삭제 2010.1.1.> |
| ⑤ | 외국파견유학생장학금에 대한 중복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