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의2(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납입고지서에 명시하여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2.1>
②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게는 본인계좌로 지급(입금)하되, 당해 학기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원금 상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신설 20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