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보고 의무)
장학금이 교외로부터 특정한 학부(과)나 학생에게 직접 기탁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학생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