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5조(수혜기간 및 수혜횟수)
교내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로 규정한 장학금 외에는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한 때에는 복학 시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2.8.>
교내장학금의 수혜 가능 학기 횟수는 정규학기(4년 8학기, 5년 10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수료유예자에게는 수업료를 감면처리 할 수 있으며 대상 교과목 등은 학사팀에서 정한다.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2.8.>
등록금 지원이 아닌 생활비 지원 명목의 근로장학금 등은 초과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2.8.>
교외장학금은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