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2조(장학생 수의 배정)
장학생 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과)별 재학생수에 따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적장학금의 경우는 직전학기 이수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