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내장학금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1.6.24.> |
| 1. | 입학 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개정 2021.6.24.> |
| 2. | 법령 규정 등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되는 자<개정 2021.6.24.> |
| 3. | 가계 곤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한 교육 보호대상자<개정 2021.6.24.> |
| 4. |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그의 자녀<신설 2021.6.24.> |
| 5. | 국내외 연수, 현장실습, 학술교류, 인턴십, 경시대회, 봉사활동, 근로활동, 학생활동 등으로 선발된 자<신설 2021.6.24.> |
| 6. | 체육특기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생, 졸업 후 통일그룹 공직에 참여할 신학과 재학생, 계약학과 학생, 법인 및 학교 교직원 직계 자녀, 외국인 유학생<신설 2021.6.24.> |
| 7. |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1.6.24.> |
| ② | 교외장학금 장학생 선발은 시행세칙에 따른다.<신설 2021.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