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장학금 신청)
장학금 수혜대상자 및 희망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취업학생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