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의2(장학사정관제)
맞춤형 장학정보 제공과 상담 및 면학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제를 운영한다.<신설 2014.5.1>
장학사정관은 취업ㆍ학생처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으로 한다.<신설 2014.5.1>
장학사정관은 교내·외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