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