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취업·학생처장이 되며, 기획처장, 교무처장, 입학처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3.1., 2016.2.1.,2017.7.1.>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