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의2(정의)
①
신·편입생장학금이란 신·편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4.5.1>
②
교내장학금이란 교비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4.5.1>
③
교외장학금이란 교비 이외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신설 2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