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적용범위)
①
본교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나 외부기탁자의 지급조건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②
복수학위생의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지침』에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