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