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7조(신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교과과정 개편시 신 교육과정 실시일 이전 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구 교육과정에 의하며, 실시일 이후에 신청하는 과목은 신 교육과정에 따른다.<신설 2015.4.1>
교육과정 개편 때 교과명 또는 학점수가 변경되었을 때는 신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며 신 교육과정 시행 이전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 중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되었거나 대체과목 없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삭제 2025.1.20.>
<삭제 2025.1.20.>
이미 이수한 과목이 상급학년에 다시 설강되었을 경우, 이를 다시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휴학, 제적 이전의 당해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복학 또는 재입학 당해 학기 이전학기에 추가로 설강되거나 변경된 필수과목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신설 2015.4.1>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필수(학문기초 포함) 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년도와 졸업년도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최소기준 학점을 적용한다.<신설 2015.4.1.><개정 2016.2.1.>
학제변동 등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학제 변동 직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