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6조(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
각 학부(과)에서는 해당 학부(과)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2.1.>
교육과정운영위원회는 학부(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학부(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학부(과)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로 구성한다. 이 경우 산업체 인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개정 2026.1.12.>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협의체의 위원을 겸직하여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6.2.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2.1.>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2.1.>
1. 대학 및 학부(과)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교과목 변경(폐지, 신설 포함)에 관한 사항
3. 학년별, 학기별 교과목 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 재학생ㆍ졸업생 및 산업체 요구 반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