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5조(학과목의 수강학생)
전공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학년은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과목을 먼저 이수해야 수강이 가능한 학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