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3조(강의담당 교원 수)
1개 학과목의 강의(실험실습 포함)를 학과목 내용의 성격에 따라 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할 수 있으며, 이때 교원별 강의담당 시수 및 강사료의 계산은 한 과목의 시간수를 담당교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