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2조(학과목의 설강학기)
일단 정해진 전공필수과목의 설강학기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그 외 과목의 설강학기는 학과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