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0조(편성과목의 변경)
①
편성된 학과목은 4년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할 경우 2년 경과 후 제3조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3.1, 2016.2.1.>
②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교과목이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 개설교과목으로 대체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