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교과목 명)
교과목 명은 한글로 표기할 때 1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0자를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