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교과목의 학점 수)
교과목의 학점 수는 과목당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 이외의 학점수로 할 수 있다.<개정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