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특별교과목)
본교가 전인교육을 목표로 하여 개설하는 특별교과목은 인성채플, 상담지도 등이며 이의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3.3.1, 2006.8.1., 2011.6.13.,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