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의3(교양인정전공교과목)
전공과목을 균형교양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양인정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