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의2(전공 간 학점인정)
전공 간 상호협의 하에 전공별 15학점 총 30학점 범위 내에서 상호 교차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2.1.><개정 2018.6.11.,202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