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전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은 0학점~18학점으로 편성하되, 학문분야 교육인증평가 등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제3조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