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 ① |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
| 1. | 교육과정(교양, 전공, 기타) 의 편성·개편·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
| 2. | 수업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
| 3. |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 |
| 4. | 모듈형 교육과정 등록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5.3.1.><개정 2022.2.8.> |
| 5. | 학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7.1.24.> |
| 6. | 「선문대학교 학칙」 제30조제9항의 학점인정심의회에 관한 사항<신설 2018.8.24.> |
| 7. | 그 밖의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신설 2015.3.1.><개정 2018.8.24.> |
| ②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1> |
| 1.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
| 2.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본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한다. |
| 3.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4. |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의 학사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8.1, 2014.3.1> |
| 5.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4.11.> |
| 1. |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 |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
| 3. |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