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조(교육과정의 결정)
교양, 교양인정전공교과목, 일반선택 및 특별교과목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다만 SW기초 교육과정(AI정보화 교육과정)은 AI·SW융합교육원에서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개정 2016.2.1., 2018.11.1., 2021.6.24. 2025.1.20., 2025.5.12., 2025.7.14., 2026.1.12.>
각 학부(과)의 전공교육과정 편성은 전공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을 교육과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