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전공능력,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한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기초하여 학과별 학제에 따라4년(단, 건축학전공은 5년) 주기의 정기 개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
| ② |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개편사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신·구 교육과정 대비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교육과정 정기 개편은 단계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개편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 개편은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편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