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의3(교육과정의 개편)
교육과정은 대학의 인재상 및 전공능력, 산업계와 학생의 수요 등을 고려한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에 기초하여 학과별 학제에 따라4년(단, 건축학전공은 5년) 주기의 정기 개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학부(과) 또는 전공에서는 개편사유, 수요자(재학생, 졸업생, 산업계 등) 의견 수렴 결과, 신·구 교육과정 대비표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정기 개편은 단계에 따라 전공교육과정 개편 절차를 수행한다. 다만, 수시 개편은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편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