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의2(교과목의 구성)
교과목은 교양과목ㆍ전공과목ㆍ특별교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필수과목, 선택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6.2.1.><개정 202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