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적 환경변화와 학문발전의 추이에 대응하여 본교의 교육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학칙 제7장에서 정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편성, 설강 및 강의의 반 편성 또는 이와 관련되는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