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외부기관 출강)
전임교원은 외부기관에 출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장을 허락받아야 할 경우 개강 1개월 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