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8조(강사료 계산 및 지급)
강사료는 주 단위로 환산, 월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시간강사료는 매 월말에 지급하고, 특별강의는 출장 당일 지급할 수 있다.
초과 및 시간 강사료는 매월 20일을 기준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