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7조(강의시간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휴강이나 휴업을 하더라도 강의한 것으로 본다.
1.
각종 학내외 행사나 국경일로 인해 휴강하였을 때
2.
비상 재해 및 긴박한 사정으로 임시 휴업할 때
②
학기말 종강일이 속하는 주의 수업일수가 1주 미만일 때는 1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