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강사료)
①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는 15시수(교육전담교원은 21시수)까지, 시간강사의 시간강의는 실제 강의시간 수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다만, 시간강사료는 따로 등급을 나누어 지급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은 전임교원의 초과시수는 강사료를 지급한다.<개정 2007.8.1, 2011.6.13>
②
특별강사료는 강사의 신분과 강의내용을 참작하여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 또는 초빙교원의 강사료는 월정액과 초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