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5조(계약제교원, 초빙교원의 강의 담당시간)
전임교원 외 비상근계약제 및 초빙교원 의 강의 담당시수는 본 규정 제3조 제3항의 일반교원 책임강의시수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