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전임교원은 책임시수 외에 타대학 출강을 포함하여 주당 15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15시수를 초과하는 강의는 시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7.8.1> |
| ② | 교육전담교원 및 강의전담교원에 대한 초과강의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7.8.1, 2007.11.1> |
| ③ | 교육전담교원은 타대학 출강을 포함하여 주당 21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신설 2011.6.13.> |
| ④ | 본교 교원이 국고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의 운영 규정에 정한 단가 기준에 따라 초과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비예산이 아닌 국책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며 이중지급을 금한다.<신설 202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