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조(책임 강의시수)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9시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전담교원의 책임시수는 주당 15시수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11.1, 2009.3.1, 2011.6.13, 2011.12.1>
부총장 및 교무위원 중 처·실장의 책임강의시수는 주당 3시수로 하며, 그 외 교무위원의 책임강의 시수는 주당 6시수로 한다.<개정 2011.12.1>
<개정 2011.12.1.> <삭제 2023.2.8.>
책임강의시수는 학년단위로 관리하며,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가 해당학년도에 부족한 경우 부족한 시수만큼 다음 학기에 가산 배정한다.<신설 2011.12.1.> <개정 2023.2.8.>
본조 ④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시수를 이행하지 못하면, 부족한 책임시수에 대하여 시간강의료 기준으로 급여에서 환수한다.<신설 2023.2.28.>
전임교원의 정년퇴직 직전 한학기의 책임시수는 3시수를 감면한다.<신설 2023.2.28.> <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