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강의 및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2조(강의의 구분)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통강의 : 실험·실습(연습)·실기를 제외한 일반강의
2. 특수강의 : 실험·실습(연습)·실기 등의 지도 및 시범강의
3. 시간강의 :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한 강의
4. 초과강의 :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초과하여 담당하는 강의
5. 책임강의 :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하는 강의
6. 특별강의 : 정규교과 외 특별히 개설한 강의
강의단위는 수강인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소단위 강의 : 90명 미만
2. 중단위 강의 : 90명 이상 ∼ 150명 미만
3. 대단위 강의 : 150명 이상
강의는 50분을 1교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