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9조(장학금의 환수)
장학금 수혜자 중 본 규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