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6조(장학금 지급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반자
2.
직전학기 전체 교과목의 평균성적이 B°(3.0) 미만인자<개정 2011.2.25>
3.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그밖에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