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4조(신청방법)
장학금 신청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