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조(수혜대상)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성적 우수한 대학원생<개정 2016.2.1.>
2. 교육장학생<개정 2012.9.1., 2018.2.8.>
3. 연구장학생<개정 2012.9.1., 2018.2.8.>
4. 행정장학생<신설 2016.2.1.><개정 2018.2.8.>
5. 자비부담 외국인 유학생<개정 2011.2.25.>
6. 가계(家計)가 곤란한 대학원생<신설 2013.3.1.><개정 2016.2.1.>
7. 공무원(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재직자 포함),본교 교직원(배우자 및 자녀 포함)<신설 2013.3.1.><개정 2016.2.1., 2020.12.17., 2024.9.23>
8. <삭제 2024.9.23.>
9. 본교 졸업생(학부,석사)<신설 2013.3.1.><개정 2026.1.12.>
9-2.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졸업생<신설 2026.1.12.>
10. 온라인 학위과정 입학생<신설 2023.8.17.>
11. 직장 재직자<신설 2024.9.23.>
12. 그 밖에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학원생<개정 2012.9.1., 2013.3.1., 20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