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6조(장학금 인정)
장학생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해당 1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는 그 장학금은 당해 학기에 한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