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5조(행정연수장학생의 선발과 관리)
<개정 2017.8.1.><삭제 2024.2.13.>
매 학기초에 학과(부), 행정부서 등은 업무상 필요시 행정연수장학생의 선발 예정 인원(T.O)을 학생지원팀과 협의한 후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그 결과를 취업·학생처장에게 제출한 후에 장학생의 행정연수를 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7.8.1., 2024.2.13.>
해당 학과(부), 행정부서 등은 매 학기말 연수학생의 결과보고서(출근부 등)를 취업·학생처장에게 제출하고, 취업·학생처장은 이를 검토한 후 행정연수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개정 2017.8.1., 2024.2.13>
<삭제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