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4조(신청자 구비서류)
장학금수혜신청자의 장학종류별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교내장학금
1. 공무원장학금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각 1부
2. 공직장학금 : 공직서약서
3. 형제장학금 : 장학금수혜신청서, 재학증명서(대상학생별),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가사장학금 : 장학금수혜신청서, 재학증명서(대상학생별),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5. 해달이장학금 : 장학금수혜신청서, 경제적사정곤란증빙서류, 학부(과)장추천서 각 1부
6.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본인(자녀)증명서(입학 및 편입학 시 해당), 호적등본 각 1부
7.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8. 충현재장학금 : 국가고시 합격증서, 재학증명서 각 1부
9. 이외의 장학은 별도의 신청서류 없음(다만, 각 학부(과) 및 부서별 장학사업은 부서 별 양식에 의함)
교외장학금 : 각 출연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름(다만, 학교에 위임된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장학사정관, 취업·학생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