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3조의4(효정평화아카데미장학금)
건학이념에 따른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입학금 전액 및 정규학기 동안 등록금의 70%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과 일본 국적을 보유한 자 중 부모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현 공직자일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의 30%를 추가 감면할 수 있다.
내국인 재학생에 대해 장학금(생활비 지원)으로 정규학기 동안 매 학기 4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지정한 외국인 장학생에게 학기 중 생활비(기숙사비 및 일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장학생의 선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