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규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60112)
제33조(사설및기타장학금)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교외장학금 이외의 교외장학금을 말하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출연자가 지정하거나 장학사정관, 장학금유치자, 취업ㆍ학생처장이 추천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6.1., 2020.1.23.>